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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7-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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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 1차 공판에서 "금전 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바가 없고 이를 받쳐 줄 메모나 약정서도 없으며 거래와 관련된 진술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옅은 청색 양복을 입고 대구법원에 출두한 이완영 의원은 비서진 없이 법정에 출두했다.

변호인 측은 "2012년 피고인이 A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회 A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기부받은 돈 등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군의원은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의원도 허위 사실이라며 A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의원이 A군의원의 고소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A군의원이 대책회의에 참여해 이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을 살포한 데 따른 지출금 내용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는지, 2억4800만 원의 선거자금에 대한 A군의원과 이 의원 간 약정이 됐는지 아닌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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