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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유라' 방지법 발의…채용서류 무단 파기시 징역"

입력 2017-04-17 14:06

"문재인 후보 아들처럼 권력자 특혜채용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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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아들처럼 권력자 특혜채용 방지 목적"

하태경 "'문유라' 방지법 발의…채용서류 무단 파기시 징역"


바른정당 대선후보 검증특위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문유라'(문준용+정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문유라 방지법'은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반칙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로 채용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무단 파기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관련 의혹은 국민들과 특히 취준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주요 사안임에도 분명한 해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특혜채용 의혹이 집중되는 문 후보 아들의 면접위원별 면접채점표, 응시원서 등 채용 서류들을 규정위반을 해가면서 자체 파기하거나 짧은 보존기간 등을 이유로 파기했다"며 "채용 부정 은폐를 막기 위해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반칙을 뿌리 뽑기 위해 가칭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한다"며 "문유라는 각종 특혜를 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와 문재인 후보 아들 이름을 합성한 것으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공분의 대상이 된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문유라 방지법은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은 채용 서류를 파기해도 감옥에 안 가는 행정 징계만 받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서류 등을 무단 파기하면 법률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현행법의 '기록물 무단파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앞으로도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 향후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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