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 법정 증언
"정유라 학점 부여, 잘못된 거 맞다" 인정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옥(60) 이화여대(이대) 체육과학부 교수가 "특정 학부모가 학장실로 찾아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62·구속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교수는 "학장실에서 특정 학부모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냐"고 특검이 묻자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2016년 4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장실에서 최씨와 유라씨를 만나게 됐다"면서 "김 전 학장이 '지도 교수를 당시 학과장인 이원준(46·불구속 기소) 교수로 바꿔야겠다'고 하길래 학장실로 내려오라고 했다"며 회상했다.
이어 "그 때 이미 유라씨가 정윤회씨 딸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최씨가 '딸이 독일에 있어 수업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출석하지 못할 때 학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다"고 떠올렸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는 특기자 관리 관행을 따랐을 뿐이고, 김 전 학장으로부터 유라씨 학사관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라씨가 출전 및 훈련 기획서를 안 냈는데도 C+ 학점을 준 것은 체육특기자 배려 차원이었다"며 "유라씨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D 학점 이하를 주면 또 학사경고를 맞을까봐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라씨가 대체 레포트를 추후 보완해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학장 부탁은 아니었다"면서 "나의 판단에 따라 학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를 신경 써달라는 말을 김 전 학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냐"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다. 없다"고 답했다.
또 특검이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성적을 부여한 것이 학칙 위반이냐. 잘못된 것이 맞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라면서 학칙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