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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성만 '뇌물공여' 차별…온당치 않다"

입력 2017-04-14 22:57

변호인 "재단 지원하며 崔와 연락한 증거라도 있냐"

다른 기업들과 재단 출연 과정 "차이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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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재단 지원하며 崔와 연락한 증거라도 있냐"

다른 기업들과 재단 출연 과정 "차이 없다" 주장

이재용 측 "삼성만 '뇌물공여' 차별…온당치 않다"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측이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만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6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다른 기업들과 동일하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셀프 기안문을 만들었거나 재단 설립 취지 문서 등을 받아서 출연한 적 없다"며 "다른 기업은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출연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삼성과 다른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전혀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처럼 할당량만 냈는데 삼성에만 뇌물공여, 다른 기업들은 강요를 적용하는게 온당한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핵심은 대가관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과정이 삼성에만 있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삼성이 뇌물공여로 재단 지원을 접근했다면 (출연금) 이행에 이렇게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삼성이 재단 지원 과정에서 최씨와 별도로 연락을 한 사실이라도 있는가. 어떤 증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주 3회로 진행된다.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며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미르재단을 물었고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이후 대통령께서 왜 그런 걸 묻고 다니냐고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말을 이 전 실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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