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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심사 2시간 만에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입력 2017-04-14 17:26

오후 3시 시작해 오후 5시께까지 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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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시작해 오후 5시께까지 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듯

고영태, 구속심사 2시간 만에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고영태, 구속심사 2시간 만에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씨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씨는 1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7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

약 2시간에 걸쳐 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온 고씨 변호인은 취재진 질문에 "공식입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1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씨 측은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전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다. 고씨는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체포"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 구속 여부는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최순실(61)씨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발화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최씨의 각종 국정개입과 비리 등을 폭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불을 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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