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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손배 소송 강용석…8명에 패소, 5명에 일부승소

입력 2017-04-14 16:46

강씨, 2015년 13명에 1550만원 손배 소송
법원, 4명 각 30만원·1명 20만원 지급 선고
'도도맘' 기사에 "애들 보기 창피" 댓글 청구 기각
피고측 "지위·능력 이용한 표현 억압에 적절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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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2015년 13명에 1550만원 손배 소송
법원, 4명 각 30만원·1명 20만원 지급 선고
'도도맘' 기사에 "애들 보기 창피" 댓글 청구 기각
피고측 "지위·능력 이용한 표현 억압에 적절한 제

악플러 손배 소송 강용석…8명에 패소, 5명에 일부승소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47·사진)씨가 악플(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명에 대해 강씨의 일부승소, 8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민사32단독 송인경 판사는 강 변호사가 2015년 12월 A씨(40·여) 등 13명에 대해 제기한 총 15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원, 1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5일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8명에 대해서는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씨는 소송 제기 당시 이들 네티즌 4명에게 각 200만원, 8명에게 각 100만원, 1명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해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한 연예 전문 매체가 쓴 강씨와 '도도맘' 김미나씨의 불륜 의혹 관련 기사에 "너무 당당해서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중략)…애들 보기 창피해서 어떡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강씨는 이 댓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러자 강씨는 2015년 12월에 A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픈넷 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티즌을 상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법률전문가인 강씨가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 피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합의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2015년 9월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댓글을 쓴 네티즌 200명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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