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미·일 등 선진국은 경찰도 영장청구"…수사권 조정 맹공

입력 2017-04-14 16:45

경찰, '개헌 대비 영장제도 개선 한·영·미·일 세미나' 개최
각 선진국 인사가 직접 사례 소개…모두 영장청구권 보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개헌 대비 영장제도 개선 한·영·미·일 세미나' 개최
각 선진국 인사가 직접 사례 소개…모두 영장청구권 보유

"영·미·일 등 선진국은 경찰도 영장청구"…수사권 조정 맹공


"영·미·일 등 선진국은 경찰도 영장청구"…수사권 조정 맹공


최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대립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인사들을 모아 각국 제도를 직접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대강당에서 '영장제도 개선을 위한 한·영·미·일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 관계자와 학계 교수,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모였다.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영국 켄트 대학 법학 박사인 건국대 최대현 교수가 '영국 수사절차와 영장제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미국 캔사스 주 검사 출신인 계명대 제임스 페티슨 교수의 '미국의 영장제도' 발표, 미국 애틀란타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서초경찰서 손창현 경정의 '미국 영장제도와 검경관계' 발표,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재직 중인 남바 마사키 참사관의 '일본 수사제도 발표' 등이 뒤이었다.

발표된 외국 사례 중 경찰이 자체적인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최 교수는 "영국의 영장청구권한은 '경찰과 형사증거법'에 규정된 것으로 경찰관에게만 부여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치안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국 검찰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없어 기소에 전념한다고도 더했다.

미국의 사례를 제시한 페티슨 교수는 "미국은 경찰과 검사 모두 관할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할 때 검사의 승인이 필요없다. 다만 도청 등 강제수사의 경우에만 검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경찰의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서초서 손창현 생활안전과장은 "미국 경찰은 미국 검사의 혐의를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미국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관할하는 검사와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서로 소속이 전혀 다를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찰의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갖고 있다. 양 기관을 협력관계로 규정하는 법조항이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인 남바 마사키 경시정(우리나라의 총경급)은 "일본은 검찰관과 사법경찰원 모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은 사법경찰원 중에서는 경부(경감급) 이상의 자로 자격을 한정한다"고 밝혔다.

남바 경시정은 "일본은 1948년 현행 형사소송법을 제정했는데 당시 경찰과 검찰의 대립이 지금 한국처럼 격렬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관의 구체적 지시와 체포영장 청구 시 검찰관 검토를 받을 것을 주장하면서 경찰권 비대화의 견제를 주장했으나 경찰 내부의 청구권자를 경부 이상의 자로 한정함으로써 절차상 신중을 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외국 사례들은 검찰 측이 수사권 조정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외국의 경우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 규범이 명확히 확립돼있다'는 내용에 반한다.

이에 황 단장은 "외국의 헌법을 살펴봐도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검사의 구속권한이 강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으므로 구속권한을 축소하고 법관의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에 따르면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2005~2015년 사이에만 100명에 이르는 등 인권보호 기능을 영장청구권 독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등 문제의 근원이라는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경찰 구속을 법원 구속으로 변경하거나 체포·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은 검사를 경유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며 "경찰이 모든 영장을 직접 청구하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필요…검찰 치졸하진 않을 것" "검찰 독점적 수사구조가 적폐 양산"…경찰, 수사권 조정 본격 시동 이철성 청장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나라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