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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남긴 '득과 실'…약정할인 정착·보조금은 축소

입력 2017-04-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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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남긴 '득과 실'…약정할인 정착·보조금은 축소


단통법이 남긴 '득과 실'…약정할인 정착·보조금은 축소


일몰을 앞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남긴 득과 실은 무엇일까.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단통법 시행은 오는 9월로 만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입법 당시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단통법 조기폐지 카드까지 꺼내고 있다.

반면, 선택약정할인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과열 경쟁이 아닌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이나 '제휴카드 할인'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공정 경쟁에 나선 것도 반길 일이다.

◇소비자 편익보다 통신사 배만 불렸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 31% 감소한 수치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이 2013년 2조 8000억원에서 2016년 3조 7000억원으로 32%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2013년 기준을 유통점이 추천하는 요금제를 적용한 단말기 20종을 대상으로 한 반면에 2015년, 2016년 기준을 5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적용한 프리미엄폰 4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연구원은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도 인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해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선후보들, 통신비 인하 정책…표심 흔들어

단통법은 이통3사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제도'가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대를 걸었던 소비자들은 실망이 컸다.

이에 대선 후보들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 표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달리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통신원가 공개 반대, 요금인가제 폐지 등 다른 후보들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는 시행하되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 최대 성과는 선택약정할인…가입자 1450만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지만 분명 긍정적인 효과도 보였다. 그 중 하나가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것인 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특히 방통위는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내에서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결정해 통신사에 통보하고 있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 재량에 따라 보조금의 15%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자급 단말기 이용자 등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게 최대 24개월간 매월 20% 할인을 제공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할인율이 12%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점차 할인율이 오르면서 가입자 수도 증가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1450만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약정할인이 공시지원금보다 유리하다. 특히 해외직구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등 무약정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8'를 예로 들어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쳐 최대 LG유플러스 18만1700원, KT 17만2500원, SK텔레콤 15만5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24개월 약정을 선택하면 매월 20% 요금할인을 받아 최고 52만80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결론적으로 최대 공시지원금+대리점 추가 지원금(30만3600원)보다 24만4000원 가량 더 저렴하게 갤럭시S8을 사용할 수 있다.

◇'중고폰 가격보장 제도' 등 할인프로그램 다각화

이통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중고폰 가격보장 제도 등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경쟁에 나선 점도 단통법의 긍정효과로 꼽힌다.

중고폰 가격보장 제도를 처음 선보인 이통사는 LG유플러스다. 아이폰6, 6+ 출시 당시 18개월 사용 후 반납을 조건으로 미리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도 갤럭시S8 출시일정에 맞춰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 단말기를 구매하고 18개월 이후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할부원금의 최대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폰 교체 프로그램인 'U+갤럭시 클럽'도 함께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갤럭시S8을 구매한 고객이 12개월 이후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전액 면제 받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도 발맞춰 이와 비슷한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갤럭시S8 출시일정에는 이통3사 모두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삼성카드와 손잡고 카드 할인 혜택을 최대로 받으면 갤럭시S8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T갤럭시클럽 제로' 프로그램과 'T삼성카드(갤럭시S8에디션)'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은 무의미해졌다"며 "이통3사가 다양한 할인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은 공정한 경쟁 체제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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