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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입력 2017-04-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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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54·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 측은 개찰구 바깥쪽은 지하철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관계자 진술과 증거들을 검토해볼 때 명함 배부 행위는 지하 2층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하 2층은 그 구조의 특성상 지하철 이용 승객을 위한 공간"이라면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송 의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봐도 원심이 충분히 타당하다"며 "송 의원 주장처럼 사실 오해나 법리 오해가 없다. 원심이 송 의원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해 벌금 90만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 이에 대한 반성도 없다"며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지하 2층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 60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명함 배부만으로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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