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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초특가 여행상품' 광고…135명에 1억 6천 '먹튀'

입력 2017-04-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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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초특가 여행상품' 광고…135명에 1억 6천 '먹튀'


신문 광고로 여행객을 모집한 뒤 여행 경비만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일간지에 최저가·초특가 여행상품을 판매한다는 수법으로 고객 135명을 끌어모은 뒤 항공료와 숙박비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 1명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알고 보니 김씨는 돈만 내고 여행을 가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하면 후순위 고객에게 받은 경비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60~70대의 고령층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여행 경비를 입금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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