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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석방 심사' 2시간40분만에 종료…법원서 대기

입력 2017-04-13 17:15

심사 후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으로 이동

법원, 고씨 석방 여부 밤늦게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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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으로 이동

법원, 고씨 석방 여부 밤늦게 결정할 듯

고영태 '석방 심사' 2시간40분만에 종료…법원서 대기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씨의 석방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씨는 1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다.

2시간 40분에 걸쳐 체포적부심사를 받은 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온 고씨 변호인 조순열(4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는 "선임계를 안 냈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체포 사유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다투는 것이었다. 비공개라 더 자세한 것을 말하기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날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할 경우 검찰은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된다.

고씨 석방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가 판단한다. 결과는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적부심 인용 또는 기각에 관계없이 검찰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고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 조사를 위해 고씨를 전격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같은 날 고씨의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도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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