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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7-04-13 11:28
수정 2017-04-13 11:34
1·2심, 심신미약 상태 인정해 징역 30년 선고
대법 "심신미약이지만 상실 상태까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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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심신미약 상태 인정해 징역 30년 선고
대법 "심신미약이지만 상실 상태까지는 아냐"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여성혐오'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을 전후한 김씨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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