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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역구 금품 제공'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4-13 10:49
항소심 "원심 판단 정당"…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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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판단 정당"…검찰 항소 기각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50·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수당과 식사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정책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사례비로 학무보 단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며 "실제 학부모 단체 임원들은 자신들 자녀가 다니는 이외의 다른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학부모 단체 임원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 내용이나 일정, 소요시간, 이동거리 등 노력 정도를 종합하면 이들에게 제공한 일당 등은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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