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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일 불법집회 손배소 청구 방침

입력 2017-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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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일 불법집회 손배소 청구 방침


경찰, 탄핵 선고일 불법집회 손배소 청구 방침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탄핵반대단체의 폭력집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청은 12일 "집회 당일 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으로 경찰관과 의무경찰 대원 수십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집회를 관리했던 서울경찰청에서 소송 준비팀을 꾸려 피해내역,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 일대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탄핵 선고에 반발하며 헌재 쪽으로의 진출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매 흔들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과격 행위를 보여 경찰 버스 수십대가 파손됐다. 경찰관과 의경 30여명도 부상을 당했다.

한 참가자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을 하다 소음측정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70대 참가자가에 떨어졌다. 그는 스피커를 맞고 사망했다. 이 사고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에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힌데 대한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점거농성,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에 대해 주최 측에게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송과 별개로 당시 집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참가자 8명을 형사 입건했고 정광용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중앙회장과 당시 집회 사회를 봤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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