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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공여 '임박'…한·미, 대선 전 배치에 '총력'

입력 2017-04-12 11:42

헬기 동원해 기반공사 장비 수송…2단계 넘나든 속도전

환경부, 토양분석 마무리 단계…외교부, 이번주 내 부지공여 승인 전망

환경영향평가→기반공사→포대설계→배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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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반공사→포대설계→배치 수순

사드부지 공여 '임박'…한·미, 대선 전 배치에 '총력'


사드부지 공여 '임박'…한·미, 대선 전 배치에 '총력'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간의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군은 사드부지 주변 기반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헬기를 동원해 반입하기 시작했다.

기반공사는 미군에 부지공여 절차가 끝난 뒤에나 가능한 작업이란 점에서 부지공여 승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부지 안으로 시설·기반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들이 전격 반입됐다.

군은 대형수송헬기인 치누크(CH-47) 8대를 동원해 불도저 2대, 굴착기 1대, 컨테이너 2개, 물탱크 2개 등을 사드부지 안으로 실어 날랐다. 앞으로 사나흘 동안 필요한 장비를 모두 반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기반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부지 안으로 투입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했다.

◇기반공사 준비 의미…부지공여·환경영향평가 '논스톱' 강행 시사

중장비들의 반입은 곧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기반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 있는 부지공여 협상과 환경영향평가를 '논스톱'으로 추진하겠다는 한·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기반공사에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협상과 부지 공여 후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기반공사는 미군이 운용할 사드 포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이 결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한미간 부지공여 최종 승인이 없으면 착수할 수 없다.

롯데 측과의 부지교환 협상이 그동안의 최대 난제였다면 SOFA 부지공여 승인은 두 번째 고비였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릴 뿐더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롯데와의 부지교환 협상은 맞교환 합의 후 3개월이 넘게 걸렸다. SOFA 부지공여 협상 역시 지난달 2일 개시 돼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과정들은 앞선 절차와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영향평가와 포대 설계의 과정을 거쳐 시설·기반공사만 끝나면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롤에 보관 중인 사드 포대를 부지 안으로 배치하면 된다.

군 당국은 이미 사드 배치 절차를 순서와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롯데와의 부지교환 협상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이상 지연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방장관 마음대로…환경영향평가의 헛점

당초에는 미군에 부지공여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조기 배치의 최대 관건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였다. 그러나 반대로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량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절차 역시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걸리는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대로 최단 기간 끝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보다 많은 26개의 항목을 따지도록 돼 있다.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지역민 이주계획 등 보다 세세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드 포대 부지 규모를 15만㎡로 잡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정도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뛸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0일 용역업체를 선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부지공여 이후 3가지 방식 가운데 최종 안을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 이지만 조기 배치 방침에 어긋나는 방식을 택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6개월 간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앞세워 절차상의 하자를 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아 있는 포대 설계, 시설·공사 등의 절차도 아무런 의미 없다. 사드 배치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관하다"며 "사실상 사드 포대를 부지 안으로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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