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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하태경, 허위사실 공표 형사고발…추가 고발 검토 중"

입력 2017-04-11 16:19

'2007년 노동부 감사 특혜 채용을 인정'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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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동부 감사 특혜 채용을 인정' 주장은 허위

문재인 측 "하태경, 허위사실 공표 형사고발…추가 고발 검토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1일 "(문 후보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의 최종결론이 특혜 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단장은 "하 의원이 새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최종 감사보고서는 2007년 5월 나온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면서 보낸 조사결과서"라며 "이 문건은 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5월 감사 뿐 아니라 고용서비스혁신단에서 지적한 고용정보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된 보고서"라고 밝혔다.

또 "문건의 제목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라며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 조치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의 실수 뿐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 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행정적 잘못에 대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하 의원은 관련자 인사 조치를 노동부가 지시한 것을 근거로 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 특혜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펼쳤다"며 "2007년 6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역시 고용정보원이 채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나 그것이 '특혜채용을 예정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선거부정행위이자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특히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 의원을 힐난했다.

그는 "오늘도 하 의원이 문 후보 아들의 특혜 휴직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지난 10일 하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하고, 휴직과 유학 관련 하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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