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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측 "'법비' 우병우 반드시 구속해야"

입력 2017-04-11 13:19 수정 2017-04-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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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측 "'법비' 우병우 반드시 구속해야"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우병우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무리)로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을 우롱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올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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