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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K 가짜편지' 김경준 항소심 선고 1주일 연기

입력 2017-04-10 17:42

김경준 "가짜 편지 작성자 불기소는 위법" 주장
당초 오늘 선고하려 했으나 17일로 한 주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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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가짜 편지 작성자 불기소는 위법" 주장
당초 오늘 선고하려 했으나 17일로 한 주 늦춰

법원, 'BBK 가짜편지' 김경준 항소심 선고 1주일 연기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8년 간의 수감 생활 끝에 만기 출소한 김경준(5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연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검찰이 'BBK 가짜편지' 작성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김씨 사건을 선고하려 했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주가 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측은 김씨 지인의 편지를 근거로 "김씨는 이명박 후보에 타격을 주기 위해 여권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기획입국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편지는 그 뒤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며,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이 사건 소송까지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BBK가짜편지' 작성자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하고 그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달 28일 만기 출소한 김씨의 기자회견 발언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씨는 기자들을 만나 "누구나 BBK와 관련해서는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얘기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한나라당이 잘못한 것이고, 실제 이권자는 박근혜 정부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주일 안에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얘기를 하겠다"며 폭로를 예고했으나 실제 기자회견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일 한 매체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김씨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통해 '다스 140억 송금'에 대한 김씨와 이 전 대통령 사이 합의서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씨는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BBK의 실소유주라고 폭로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내렸다.

결국 당시 BBK 대표였던 김씨는 주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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