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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우병우, 내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입력 2017-04-10 11:14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심리…결과는 밤 늦게 나올 듯
특검 1차 영장 청구 당시 심사에 5시간20여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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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영장전담판사 심리…결과는 밤 늦게 나올 듯
특검 1차 영장 청구 당시 심사에 5시간20여분 소요

'구속 위기' 우병우, 내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열린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말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번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11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등 사례에 비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1일 열린 첫번째 영장심사 당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50분께까지 5시간20여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5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도 다수 소환해 조사했다. 또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소환하는 등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6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조사 직전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 혐의가 있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말 수사종료를 앞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2월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줄곧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및 특검 소환과 지난 2월 영장심사 당시 우 전 수석은 "최씨를 모른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인사 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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