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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시당 "경선 동원 당직자 출당 등 조치"

입력 2017-04-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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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시당이 국민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과 관련해 "동원에 연루된 비상근 당직자 A씨에 대해 당원권 정치 또는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무급직인 비상근 직능국장에 위촉된 인물로 무급 비상근자이긴 하나 당이 굳은 의지로 새정치를 실천하는 중에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 A씨가 많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공명심으로 그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상근직인 사무처장과 총무국장, 조직국장, 간사와 달리 당무를 직접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만큼 즉각적인 당직 해촉과 당원권 정지, 출당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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