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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적용

입력 2017-04-09 16:53

검찰, 지난 6일 우병우 소환해 16시간40분 조사
사흘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지난 2월 특검팀서 구속 영장 청구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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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6일 우병우 소환해 16시간40분 조사
사흘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지난 2월 특검팀서 구속 영장 청구 이어 두 번째

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벌인지 사흘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후 4시18분께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5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도 다수 소환 조사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진행 했다. 지난 3일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도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6시간40분에 걸쳐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직전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과 지난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문체부 부당인사 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직권남용 ▲국회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검팀은 2월19일 이같은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1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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