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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점적 수사구조가 적폐 양산"…경찰, 수사권 조정 본격 시동

입력 2017-04-07 16:01

서울경찰청 7일 오후 2시 대토론회 열어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400여명 참석
황 단장 "자치경찰제·청장개방직 도입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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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7일 오후 2시 대토론회 열어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400여명 참석
황 단장 "자치경찰제·청장개방직 도입 등 준비"

"검찰 독점적 수사구조가 적폐 양산"…경찰, 수사권 조정 본격 시동


"검찰 독점적 수사구조가 적폐 양산"…경찰, 수사권 조정 본격 시동


경찰이 현장 수사 경찰관 대토론회 등 검·경 수사구조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 대강당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최근 각 지방경찰청을 순회하며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헌법 제12조 제3항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비롯, 현장경찰관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황 단장은 '수사구조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전략'을 주제로 수사·기소권이 분리된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황 단장은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적폐를 양산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서로 감시와 견제는 가능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면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며 "경찰은 인권친화적으로 수사하고 내부적 개혁을 거듭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절차상 검사의 기소권은 통제하고 경찰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통제해야한다"며 "중앙집권화된 경찰의 분권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위원회를 관리기구로 전환, 경찰청장 개방직 도입 등의 방안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경찰관들이 수사 공정성·전문성 높이기 등 조직 내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토론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부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경찰관서에 구성된 '수사현장 혁신 T/F'를 통해 경찰 수사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경찰 주장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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