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7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하며,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직접 입을 열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수사종료 직전인 지난 2월26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40일만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과 이 부회장 측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세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어떠한 대가 관계를 합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최씨가 배후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요구한 답변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21)씨 승마를 지원하고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청와대와 삼성 관계자 등 관련자 진술조서, 삼성과 청와대 간 연락기록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에 삼성 등에 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재판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다. 제일기획 김재열 스포츠사업총괄 사장과 이영국 상무가 증인으로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