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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배치 승인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7-04-06 16:48

성주 주민·일반 국민 등 2550명 참여

"국회 동의·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

"사드 배치 효과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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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주민·일반 국민 등 2550명 참여

"국회 동의·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

"사드 배치 효과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

"정부 사드 배치 승인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정부 사드 배치 승인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배치는 평화롭게 살 권리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는 그 자체나 절차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는 사드가 배치될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전국 일반 국민 등 2550명이 참여했다.

청구 취지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국민의 평화적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사드 배치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적 근거를 갖추려면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한미 양국의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인한 공익은 불확실한 반면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권 침해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배치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국가들의 공격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외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이뤄지며,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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