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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국의 미세먼지 불만 관련 "확인 필요"
입력 2017-04-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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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단체가 5일 미세먼지 오염에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 외교 당국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주변국 대기오염의 근원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대기오염 확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 국민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더 자주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화 대변인은 "중국 대기오염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환경보호부는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환경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변호사는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 대표 등은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었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송을 내는 데 망설여졌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 등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면 중국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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