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 피의자
"따로 보고 있는 것 있다" 추가조사 예고
검찰이 6일 오전 10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기존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월초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고 조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또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도 확보, 분석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 조사를 위해 검찰은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3일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 조사 직후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4월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