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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윤호중 의원에 벌금 80만원

입력 2017-04-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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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5일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로 현수막이 걸렸고 이는 총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방해해 엄히 책임을 묻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은 전파성이 비교적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렸고 철거가 용이한 점, 10일 정도로 짧은 기간 걸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그동안 "현수막을 거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총선이 1년 넘게 남은 시점에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서관이 제작해 걸었다고 인정했고 비서관은 통상 국회의원의 감독 없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 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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