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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실 직원들 "옷값, 최순실이 항상 현금으로 줬다"

입력 2017-04-04 16:59

특검, 의상실 직원들 진술 조서 법정서 제시
"삼성동 자택·청와대에서 직접 받았다" 진술
"신분 확인 없이 청와대 내실까지 갔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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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의상실 직원들 진술 조서 법정서 제시
"삼성동 자택·청와대에서 직접 받았다" 진술
"신분 확인 없이 청와대 내실까지 갔다" 주장

의상실 직원들 "옷값, 최순실이 항상 현금으로 줬다"


의상실 직원들 "옷값, 최순실이 항상 현금으로 줬다"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을 삼성동 자택과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직접 줬다는 의상실 관계자 진술이 공개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최씨가 운영한 의상실에서 박 전 대통령 옷을 만든 디자인 실장 임모씨 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임씨는 2013년 11월 고영태씨 제안을 받아 옷을 제작하게 됐고 사장이라고 소개 받은 최씨와 매달 월급 4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처음에 대통령 의상을 만드는지 몰랐다"며 "2014년 1월 제작한 재킷을 갖고 이영선 행정관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옷을 입혀드리고 가봉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고씨 차를 타고 청와대 부근에서 이 행정관 차로 갈아탔다. 그렇게 10여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 임씨는 "이 행정관 차 조수석 뒤쪽에 앉았는데 양쪽 창문과 조수석 의자 뒤쪽이 모두 커튼으로 가려 밖이 전혀 안보였다"며 "청와대 정문에서 이 행정관만 확인했고 저에 대한 신분 확인 없이 내실 앞까지 갔고 그 앞에서 제 몸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박 전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하고 원단 색을 골라 윤전추 행정관에 줬다. 윤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디자인과 색상 승낙을 받아왔다. 윤 행정관이 완성된 옷을 청와대에 주로 전달했고 이 행정관도 가끔 왔다고 했다.

옷은 주로 박 전 대통령 해외순방 시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박 전 대통령이 외국에 갈 때마다 최씨로부터 의상 제작 관련 지시를 위한 전화가 왔다"며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발신제한표시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7피스 정도 제작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갔을 땐 더 만들었다"며 "최씨는 사무실에 직접 와서 박 전 대통령 의상이 제대로 제작되는지 점검했고 2016년 1월 이후엔 전화로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급여 또는 제작대금을 2014년 고씨에게 받았다. 하지만 고씨와 최씨 사이가 틀어진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진 최씨에게 받았다. 최씨가 독일에 간 2016년 10~12월은 윤 행정관에게 현금 4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박 전 대통령 옷을 만든 홍모씨도 대통령 취임 전후 모두 옷값을 최씨가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취임 후인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달 1000만원을 최씨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취임 전에는) 거의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서 받았는데 옷값을 말하면 최씨가 2층으로 올라가 현금이 든 봉투를 가져와서 줬다"며 "취임 이후엔 최씨를 대부분 청와대에서 봤고 돈 줄 장소가 청와대 밖에 없었다. 저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몰래 데리고 간 다음 문을 닫고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홍씨가 두달에 걸쳐 제작한 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의상 역시 최씨가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박 전 대통령이 기성복 샘플이나 가봉 옷을 입었을 때 최씨가 있었고 완성된 옷을 입었을 때도 자주 있었다"며 "최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진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의상실에서 일했던 최씨의 운전기사 아내 강모씨도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원단 구입비용 등을 모두 최씨에게 전액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며 "다만 윤 행정관이 급여를 몇번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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