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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박 전 대통령 기록물 비밀화 위헌"…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7-04-04 16:10 수정 2017-04-04 16:12

"대통령 궐석 상태 기록물 이관 법적 근거 없어"
"세월호·위안부 합의 등 진실 묻혀…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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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석 상태 기록물 이관 법적 근거 없어"
"세월호·위안부 합의 등 진실 묻혀…알권리 침해"

정보공개센터 "박 전 대통령 기록물 비밀화 위헌"…헌법소원 제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공개센터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 궐석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임기종료 이전'에 이관이 마쳐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는 3월10일 종료됐다.

따라서 대통령이 없는 현재로써는 원칙적으로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법규에는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 관한 부칙 등도 없다.

헌법소원에는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에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전제는 기록물 이관이다. 이관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록물지정 절차가 무효라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파면된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국무총리라는 점도 지적됐다.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은 임기 중 발생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기록물들이 수십 년 동안 비밀 사료로 취급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청구 사유로 적혔다.

정보공개센터 등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여러 진실들이 암흑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파면에 따라 발생한 기록물 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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