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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나라뿐"

입력 2017-04-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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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나라뿐"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청장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는 시대적으로 글로벌스탠다드(세계적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구조개혁은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며, 검경 대립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이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스스로 수사와 관련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고, 자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의 경호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과 관련해 흑색선전과 금품살포, 불법 단체 동원 등을 중점 대비하고 있다"면서 "경호의 경우 각 정당과 협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직급 체계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라 불합리하다는 이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급 통폐합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엇갈린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다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오는 5월 다시 논의가 이뤄져 타협점을 찾으면 근속승진 연한이 3~4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성 청장은 전북경찰청 직원들과 현장간담회를 연 뒤, FIFA U-20 월드컵 개막경기가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해 취임한 이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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