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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발주 공사 담합한 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17-04-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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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발주 공사 담합한 업체 검찰 고발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수원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 회사는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3개 회사 간의 담합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회사는 주식 모두가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로 입찰 담합이 쉽게 진행됐다.

공정위는 담합 참여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담합으로 낙찰률이 상승하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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