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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7-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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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남식(68·3선 부산시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이날 오후 2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을 2010년 5월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사업 청탁 및 부산시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허 전 시장의 최측근인 이우봉(67·구속 기소) 비엔케미컬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선거자금 3000만원 수수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3000만원을 엘시티 사업과 무관하게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특가법 위반(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며 준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고, 허 전 시장은 측근 이씨로부터 금품 수수사실을 사후에 보고받고 선거홍보 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우봉 전 사장의 변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허 전 시장 등의 다음 재판 기일은 이달 17일 오후 4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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