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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유출' 정호성, 오늘 본인 재판서 증언

입력 2017-04-03 14:04

정호성, 최순실·안종범·본인 재판서 증인으로 출석

문형표·홍완선 재판. 국민연금 위원들 증인신문

이임순, 혐의 인정 여부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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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안종범·본인 재판서 증인으로 출석

문형표·홍완선 재판. 국민연금 위원들 증인신문

이임순, 혐의 인정 여부 밝힐 예정

'청와대 기밀유출' 정호성, 오늘 본인 재판서 증언


'청와대 기밀유출' 정호성, 오늘 본인 재판서 증언


'청와대 기밀유출' 정호성, 오늘 본인 재판서 증언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이 본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선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쥐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사실상 국정 운영에 개입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국정 운영 관여'라는 말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의사 결정에 최씨 의견이 반영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비서관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정 전 비서관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하나하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사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 기밀 문건을 유출한 정황, 최씨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김 전 대표와 이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앞선 재판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김 전 대표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대화를 근거로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 등이 국정농단 사건을 기획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대화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최씨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대화 당사자인 김 전 대표가 법정에 나올 경우 당시 대화내용의 배경과 상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과 중복으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병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투자위원들의 증인신문이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영식 해외대체실장과 이윤표 운용전략실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표결 당시 합병에 찬성하라는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 맡긴 이유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최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이 교수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관련 변호인 측 동의 여부 등의 입장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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