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측이 재판에서 국회 국정조사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이 교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이 교수 위증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 교수가 서 원장에게 김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회 증언을 했다"면서 "이것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양형 부분에서 다투겠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이 교수는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이 교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변호인 측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것을 동의하고, 양 측이 신청한 증인이 없는 만큼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