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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변호인 외 접견 금지" 4개월 만에 해제

입력 2017-04-01 11:12

1일부터 자유롭게 면회·서류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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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자유롭게 면회·서류 반입 가능

법원 "최순실, 변호인 외 접견 금지" 4개월 만에 해제


법원이 4개월여 만에 최순실(61)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해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이 낸 최씨에 대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변호인 이외의 사람과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을 제외한 서류나 기타 물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도망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약 5개월 동안 수감 생활 중이다. 최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이 있고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있어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접견 등 금지를 풀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를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로한테 유리하게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최씨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최씨의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매번 재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5차례 연장해주다가 이번에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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