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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대통령 독대 때 부정청탁 없어" 특검에 반박

입력 2017-03-31 16:32

삼성 측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 전혀 몰랐다"
"최씨 배후 있었는지 몰라"…과거정부 사례도
특검팀, 변호인 주장에 "근거없는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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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 전혀 몰랐다"
"최씨 배후 있었는지 몰라"…과거정부 사례도
특검팀, 변호인 주장에 "근거없는 주장" 반박

이재용 측 "대통령 독대 때 부정청탁 없어" 특검에 반박


이재용 측 "대통령 독대 때 부정청탁 없어" 특검에 반박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등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부회장 측에게 ▲회사 자금으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인정하는지 ▲지원 및 출연 이유는 무엇인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 체결과 정씨 말 구입비용에 허위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뇌물 공여에 있어 대가 관계 및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라며 "특검 주장과는 달리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어떠한 대가 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과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불법적 도움을 받아 경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단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합병 등 업무를 했을 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에 대해 최씨가 배후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승마 지원의 경우에도 올림픽을 대비해 여러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었지 정씨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예로 들어가며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삼성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각종 공익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도 같은 성격에서 이뤄졌다. 대가관계나 부정청탁이 결부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반격에 나섰다. 양재식(51·21기) 특검보는 직접 발언권을 얻고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을 사실상 임명했다고 볼 수 있는 야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표현했다"며 "무슨 근거인 것인가. 이 의견서를 쓴 사람은 더욱이 특검보로 추천된 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 특검보로 추천됐다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문강배(56·16기) 변호사를 지목한 것이다.

이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기업에 적대적인 일부 언론 및 단체 등으로 인해 사건이 변질됐다고 주장한다"며 "사건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그 사례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특검팀이 재판부에게 유죄 예단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특검보 개인이 아니라 특검팀 전체 의견으로서 묻는다"며 "합당한 해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이 부회장 등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4월7일 열리는 첫 재판서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재판에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공소장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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