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최장 20일의 수사를 거쳐 '전직 대통령' 기소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면 세월호 참사 3주년이 되는 내달 16일을 전후로 이같은 방침을 정하거나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지난해 10월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61)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지 6개월 만에 '최순실 게이트'가 일단락되는 셈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 수사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얻으면 이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박 전 대통령 역시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면 내달 19일까지 구속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는 내달 19일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기소는 기한 만료일보다 2~3일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경우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만료 2~3일 전에 내부 보고 및 결제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일선의 한 중견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구속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상 2~3일 전에 기소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관례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은 내달 16~18일 사이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중 17일은 기소 시점 택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날은 차기 대통령를 뽑는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점에 박 전 대통령를 기소한다면 정치적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보니 검찰은 이날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날은 16일과 18일인데, 이번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걸 원치 않는 검찰 입장에선 하루라도 더 빠른 16일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3주기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우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내달 16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이날 기소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 날이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1월2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날은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침몰해 있던 세월호가 뭍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난 날이기도 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