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1일)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살펴보고요. 전문가, 기자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아 기자를 연결합니다.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그 사유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강부영 판사는 뇌물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심사 11시간 30분 만인 다음 날 오전 5시 30분에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영장심사 시간이 더 걸렸지만 범죄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때보다 3시간 정도 빠른 심사 종료 8시간만에, 새벽 3시 쯤 영장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지 17시간 만이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옮겨갔고, 남은 수사와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다음 달 쯤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남은 조사를 계속 할 예정인데요.
구속 기소가 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지정하고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식 재판은 5월 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시작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현장도 봤지만 삼성동 자택 앞 지지자들 움직임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고, 그곳도 마찬가지죠?
[기자]
현재 서울 서초동은 새벽에 있던 친박 지지자들도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남아있었던 경찰도 빠진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