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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까지 '16분'…피곤한 기색 역력

입력 2017-03-31 06:23 수정 2017-03-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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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까지 '16분'…피곤한 기색 역력


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까지 '16분'…피곤한 기색 역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세번째로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에서 K7 승용차에 탑승한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표정은 굳어 있었다. 특별한 대국민 메시지도 없었다.

호송차량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순간 밤샘농성을 하던 지지자들의 탄식이 흘렀다. 지지자 일부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고성을 질렀다. 오열하거나 욕설을 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 일부는 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을 위협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구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은 서초역을 지나 우면산터널을 통해 경기 과천과 안양을 거쳐 의왕에 진입했다. 경호 차량이 줄지어 달렸다. 경찰 사이드카도 후방을 책임졌다.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시간은 오전 4시45분이었다.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까지 거리는 약 15㎞였다. 걸린 시간은 16분이 소요됐다.

구치소 주변에 몰려 있던 친박(친박근혜)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s.won@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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