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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개시…가입자별 보험료는?

입력 2017-03-30 17:55

지역가입자 593만세대 월 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인하
소득상위 2%·재산상위 3% 32만세대 월 5만5000원 인상
형제·자매 피부양자 36만명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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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593만세대 월 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인하
소득상위 2%·재산상위 3% 32만세대 월 5만5000원 인상
형제·자매 피부양자 36만명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올라

내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개시…가입자별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부터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마무리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중 78.3%(59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3%(2만2000원) 인하된다. 반대로 총 77만세대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중 소득상위 2%거나 재산상위 3%인 32만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5만5000원 인상된다. 또 형제·자매 피부양자 26만명을 포함한 피부양자중 1.8%(36만 명), 직장가입자중 연 3400만원 이상 보수외 소득이 있는 0.8%(13만 세대) 등도 월평균 각각 2만5000원, 13만원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역가입자 78.3%, 월평균 2만2000원 인하

'송파 세모녀'의 경우 보험료가 72.9% 인하된 1만3000원까지 낮아진다.

송파 세모녀는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살며 실직과 질환으로 어려운 생계를 꾸렸음에도 평가소득으로 추정 3만6000원, 월세 보증금으로 1만2000원 등 총 월 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경우 최저보험료인 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연소득 1500만원에 4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던 저소득층의 보험료도 줄어든다. 노동일을 하며 연소득 1500만원에 4000만원 전세에서 배우자와 자녀 1명 등 부양가족 2명과 살던 B(47)씨는 그동안 7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왔으나 내년부터는 77.2% 내린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소득보험료가 6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하되고 재산보험료는 전월세 과표 기준인 4000만원 이하에 속해 부과가 되지 않아서다. 만일 B씨가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더라도 1600㏄이하라면 마찬가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다.

소득없이 28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사는 생계형 체납자 D씨도 보험료가 월 2만5000원에서 최저보험료인 1만3000원까지 내린다.

직장 퇴직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 폭탄'을 맞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소득 4240만원에 5000만원 짜리 전세에 자녀 3명과 함께 살던 C(43)씨의 경우 보험료가 7만9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39.2% 낮아진다.

소득보험료는 6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리고 재산보험료는 1만2000원에서 7900원으로 낮아진다. 4100원이 부과되던 1600㏄ 자동차보험료도 사라진다.

한편 내년 1단계 개편 시행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8%(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되며 ▲1600㏄이하(전액 면제) ▲4000만원이하 1600~3000㏄(30% 할인)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288만세대)는 자동차 보험료가 55% 내린다.

◇피부양자 36만명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을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에 분류돼 연금소득 3413만원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던 E씨의 경우 앞으로는 월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보험료 6만4000원에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표 3억660만원(시가 7억원)의 주택에 대한 재산보험료 8만6000원을 포함한 액수다.

또 재산 과표 5억5000만원(시가 1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피부양자 F씨도 월 14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재산보험료 10만6000원에 연금소득 연 1941만원을 소득 보험료로 따져 3만50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단계로 4년간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형제·자매 피부양자중에서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은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직장가입자 99% 그대로…고액 보수외 소득자만 평균 13만원↑

99.2%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연 34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나 상가임대소득 등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만약 회사에 받는 보수외에 연 6861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I씨라면, 여기에 3400만원을 초과한 3461만원에 대한 보험료 월 17만7000원(보험료율 6.12% 적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 소유한 빌딩에서 연 6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3400만원을 초과한 2600원에 대한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 30%에서 6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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