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무죄는 사실관계 등 오해" 주장
김정주 측 변호인 "대가성 있다는 점 의문"
진경준도 "금품수수 그럴만 한 이유 있어"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쟁점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면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 변호인은 "친구인 김정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게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며 "수수할 때마다 당시에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변론을 종결했고, 진 전 검사장 사건은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의 자부심과 명예,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겨 책임이 크다"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처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