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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활동 잠정 중단"
입력 2017-03-29 16:43
"지정기부금단체 철회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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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철회 요청할 것"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 격인 사단법인 '정책네크워크 내일'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결국 19대 대선 기간 동안 잠정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
내일은 입장문을 통해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는 정책네트워크내일의 활동을 잠정중지하고자 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이 단체가 현재 안 전 대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는 수입을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기관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내일은 사실상 안 전 대표 캠프의 정책을 보좌하는 성격이 강한 단체로, 안 전 대표의 후원회장인 최상용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에도 안 전 대표의 발언, 공약, 경선 일정 등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한 것이다.
내일은 "공직선거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내일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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