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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로비' 성형외과 의사, 2심도 징역 1년3월

입력 2017-03-29 14:48

법원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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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

'정운호 구명로비' 성형외과 의사, 2심도 징역 1년3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받았던 이모(5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씨의 범행 경위나 결과를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재판부 청탁을 약속한 사건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히트상품인 일명 '네이처 수딩 젤'의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시킨 일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깨뜨리고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1년3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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