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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합병' 혐의…문형표·홍완선 재판 진행

입력 2017-03-29 12:09 수정 2017-03-29 12:10

법원 "사건 병합 후 공통 증인 심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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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병합 후 공통 증인 심리 고려"

국민연금 '삼성 합병' 혐의…문형표·홍완선 재판 진행


국민연금 '삼성 합병' 혐의…문형표·홍완선 재판 진행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공단이사장이 홍완선(61) 전 공단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본부장 재판을 병합해서 함께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심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병행을 염두에 뒀었다"며 "그러나 병행심리의 경우 녹음 등 절차상 문제점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두 사건을 병합해서 공통되는 증인을 먼저 심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문 전 이사장 변호인 등에게 두 사건의 공통된 증인 목록을 정리하고, 양측 협의 후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홍 전 본부장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먼저 오는 4월3일 당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소속 양모 해외대체실장 등을 증인으로 먼저 신문키로 했다. 이후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특검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청와대에 보낸 업무 관련 전자우편은 공문서로 분류된다"며 "공문서가 적법하게 반출된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유·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압수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었다.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에게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차후 구체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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