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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출석…법원·검찰 대비 분주
입력 2017-03-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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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도 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를 정하고 경호 준비 등을 하고 있는데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기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30일) 오전 10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안에 도착하기까지 경로를 정해서 주변 구간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얘기할 포토라인 설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영장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할 수 있는 유치장소는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구치감 등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유치장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압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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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서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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