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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시,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피해액만 464억

입력 2017-03-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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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시,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피해액만 464억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경기 안성과 평택시에 내려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27일 전면 해제됐다.

안성과 평택시는 이날 "AI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내 내려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각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했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 대덕면 보동리 한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41개 농가에 가금류 292여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피해 금액만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14일 보개면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72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 126곳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안성시는 옥산동 알미산 공원과 일죽면 화봉리 2곳의 방역초소를 유지하고 안성천과 가금류 농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28일 고덕면 오리농장에서 AI 발생이 신고된 후 23개 농가에 가금류 20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피해 금액이 214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25일 포승읍 닭 농장에서 AI가 신고된 후 92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가금류 농장 17곳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앞서 지난 2월 21일 농장 85곳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평택시는 횡성면과 안중리에 설치된 방역초소 2곳을 유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92일째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동제한 조치이후에도 방역과 예찰활동은 지속해서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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