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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추가 논의키로

입력 2017-03-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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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추가 논의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면벌)'하는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한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 지난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의결 여부를 23일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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