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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무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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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성주군 의원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려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쓴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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