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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 앞 집회 첫 불허…'박근혜결사대' 제한통고 검토

입력 2017-03-16 16:30 수정 2017-03-16 16:30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회신고에 금지 통고
경찰 "100명으로 신고…50명도 구간 다 차 불허"
"현재 집회 중인 朴지키미결사대, 행위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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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회신고에 금지 통고
경찰 "100명으로 신고…50명도 구간 다 차 불허"
"현재 집회 중인 朴지키미결사대, 행위제한 검토"

경찰, 자택 앞 집회 첫 불허…'박근혜결사대' 제한통고 검토


경찰, 자택 앞 집회 첫 불허…'박근혜결사대' 제한통고 검토


경찰이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유통일유권자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이 갑시다'라는 이름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부터 4월13일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30m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탄핵 인용 선고 이후 이 곳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의 이름으로 4월10일까지 신고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20명으로 선순위 집회신고를 내놨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을 보면 40~50명"이라며 "50명만 와도 그 구간은 다 차버리는데 후순위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100명을 신고해 다 들어갈 수가 없다. 금지통보의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후순위로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장소와 시간을 분할 개최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을 한다"며 "선순위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박근혜지킴이결사대 집회에 대해 장소, 행위 등의 제한통고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도로 못 내려오게 한다거나 확성기, 메가폰, 앰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한' 위주가 될 것"며 "학생들 등하굣길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계속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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