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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대한 권익위…잣대 없는 감경처분

입력 2017-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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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기준보다 완화된 내부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처분 행정심판에서 관대한 판결을 내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권익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익위 산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따져 구제받는 제도다.

그런데 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수행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을 존중해 온 대법원 판례와 달리 완화된 내부기준을 적용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2% 초과의 경우도 감경처분이 가능토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거나 '최근 수년간의 무사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는 감경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권익위는 이같은 사유들에 대해서도 감경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1월~2016년 11월까지 209건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 3.5%(7건)만 인용(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반면 권익위의 인용 결정은 같은 기간 1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내용에 있어서도 98%(표본점검 1741건 중 1705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에 없는 사유로 감경 처분된 것들이었다.

또 권익위 사무처는 청구인의 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을 검토해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제공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741건 중 18은 내부기준에 따른다고 해도 기각(원고패소)에 해당되는데 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에 '일부 인용'으로 결정, 면허 정치·취소 처분을 감경해줬다.

권익위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통합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권익위는 41개 기관의 민원콜센터를 정부 민원안내 대표번호(110)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 홈페이지 안내번호를 110으로 변경하거나 전화량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110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 상담민원은 4~6%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또 119등 20개 신고 전화 중 긴급하지 않은 민원은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110)'에서 통합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찰·소방서 등과 이관 가능한 민원전화 규모에 대한 협의 없이 지난해 7월 상담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일평균 1만5726건 대비 11%(1733건)만이 접수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지난 2014~2015년 권익위 소속 직원 5명이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총 14건의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56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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